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말까지 이의신청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일사 편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정부 24, 일사 편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같은 달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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