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환경문제 대응…비료살포 단위 면적당 최대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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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비포장된 비료(가축분뇨 및 부산물 포함 비료)를 살포시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t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법률로 정해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정한 공급량은 연간 1000㎡당 3750kg이며 비포장 비료 살포 시에는 7일 전까지(휴일 미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가 적정량을 넘어 매립 수준의 살포가 되면 농촌지역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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