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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서민주거 안정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

등록 2022.11.18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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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지역 내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된다.

시는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 청약 경쟁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해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을 통한 인구유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전입돼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기준 완화, 세제 개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 현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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