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조정

등록 2022.11.23 13:34: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2월 한달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12월까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12월까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12월 한달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할인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단기간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침체된 상권 경기 회복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무주군의 생각이다.

지류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이며, 관내 26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 카드 및 모바일은 판매대행점과 고향사랑 페이앱에서 충전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이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