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치즈 등 지역 특산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임실군이 선정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품 19종.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의 특산품인 치즈 및 요거트와 고춧가루, 한우, 임실사랑상품권 등 모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을 바탕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답례품 공급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12월 중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의 만족과 임실군 지역발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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