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최종 선정… 사업비 160억 확보
지난 9월 열렸던 고창군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4차 예비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6일 문체부의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열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고창군과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6곳이 지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테마로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문체부의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주민 중심의 도시문화환경을 기획해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가에서 고창군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군은 3년에 걸쳐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다.
.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문화예술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큰 힘을 보탰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힘이 문화도시 선정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심덕섭 군수는"“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군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문화도시를 직접 실현해 나가는 민간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주체의 사업 기획과 추진 등 주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활력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