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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등록 2022.12.08 1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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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발언 허위사실 아냐"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정 시장 측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수익은 확정돼 있다"며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원사업에 투자되는 구조여서 민간이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에 나온 문구 하나하나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나, (토론회 발언은) 환수여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한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님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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