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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불법·위법 '수두룩' 고창군체육회장, 경찰수사

등록 2022.12.12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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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현 고창군체육회장이 오는 12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2일 현 고창군체육회장이 오는 12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의 부적절 사례와 관련해 체육회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은 체육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와 업무방해가 의심된다며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권한을 넘어선 체육회장의 행위가 업무방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군은 민선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감사결과 고창군체육회 A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나 상급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B사무국장을 발령했다. 이후 B사무국장은 한달여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회 사무를 보며 근무해 왔고 10월25일에는 급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회장은 갑작스럽게 회장 직권으로 B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단체의 채용 규정(체육회 정관 18조,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63조 제2항)을 무시했다.

체육회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에도 체육회장이 직권으로 사무국장 직무정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B사무국장의 존재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작위적인 차원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군의 감사결과 A회장의 B사무국장에 대한 부적절 사례와 함께 전지훈련 보조금과 임원회비의 부적절 사용, 도민체전 참가 단복구입 과정의 '지방계약법' 위반, 도민체전 훈련비 미정산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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