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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경비행기 체험장, 안전관리요원 없이 1인 운영 '논란'

등록 2022.12.12 16:10:00수정 2022.12.12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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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1인 체제 운영' 제보와 민원 잇따라

운영업체 대표는 "안전관리요원 항상 있다"

남원시 안전관리부서, 해당 사안 인지 못해

남원 요천 고수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민간 경비행기 체험장, "짙게 안개가 낀 날임에도 안전관리요원 없이 업체 대표이자 조종사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사진. (사진 = 남원시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 요천 고수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민간 경비행기 체험장, "짙게 안개가 낀 날임에도 안전관리요원 없이 업체 대표이자 조종사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사진. (사진 = 남원시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이태원참사'와 '강원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잦은 인명사고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북 남원에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무시한 채 경비행기 체험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특성상 조그마한 결함도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관리관청인 남원시에서는 수차례의 민원과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손을 놓고 있어 체험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다.

남원시 식정동 요천 고수부지를 활주로로 이용하며 영업 중인 A업체, 이 업체는 남원 관광산업의 다각화를 명분으로 이곳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이용요금은 체험탑승 시간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5분 탑승에 6~7만원, 고가의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곳 비행장에는 규정상 명시된 안전요원 없이 업체 대표인 경비행기 조종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 B씨는 "해당 비행장을 찾아 체험비행을 해봤지만 현장의 안전요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상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와 함께 정비사, 안전관리요원이 비행장(활주로)에 상주해 있어야 한다.

다만 정비사의 경우, 정비 자체를 외주에 위탁할 수 있어 정비사가 현장에 없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안전관리요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배치 인원이다.

사실 이 같은 제보내용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가 있어 현장을 살피고 업체대표와 통화도 했지만 매일 특정시간에 비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현장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의 상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안전관리요원이 있지만 현재 물품구입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라는 답변이어서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는 이어졌고 이번에는 체험비행 탑승객이 현장의 사진까지 촬영해 제공함으로서 안전요원의 부재를 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이자 조종사인 C씨는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은 항상 배치돼 있다"며 "이런 제보가 이어지는 것은 본인과 관계가 안좋은 특정인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제보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수개월간 같은 내용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관리관청인 남원시의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안을 인지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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