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도 하수도사용료 25% 인상
하수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재정 건전성 확보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5개년 추진 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현실화율은 t당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 비율이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t까지 t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t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위생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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