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읍지청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1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2.29 17:3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 집회 및 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로고. 2022.1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로고. 2022.12.27.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 부안의 닭 가공 업체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운송 차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안의 참프레 공장 앞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된 집회 내용을 벗어나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