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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

등록 2023.01.06 1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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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쪽 가로수를 지지대 삼아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이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쪽 가로수를 지지대 삼아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고창의 읍·면에선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불법광고물 무단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는가 하면 가로수들까지 수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와 시내권, 주택가 등을 수시로 순찰하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에서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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