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연재해·일상생활 피해구제 '시민안전보험' 운영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가 도래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에 한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응급실 내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망, 후유장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청하면 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과 청구절차 등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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