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4년간 전북도에서 197건 발생
[군산=뉴시스]2021년 8월 21일 오전 9시40분께 전북 군산 어청도 서남서쪽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4년(209~2022)간 전북도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197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북에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32건이다. 2021년 52건, 2020년 63건, 2019년 50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지난 2021년 8월 21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어청도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이다. 규모 4.0 이상 지진은 2011년 이후 전국에서 17번 발생했는데, 이 지진은 전북에서 유일하다.
전문가는 언제든지 전북에서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9일 인천 강화도 해역서 발생한 규모 정도의 지진은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전북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전북에 있는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 건축물의 내진율은 12.7%에 그쳤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46만 1618동 중 4만 6155동만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전국 건축물 내진율 1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은 2017년 12월에 개정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32조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데, 개정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짓고 있거나, 2017년 12월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면서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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