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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등록 2023.01.17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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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내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를 지시하고 있다. 2022.12.17. leeyj2578@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내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를 지시하고 있다. 2022.12.1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2일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신호등이 적색등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있어야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김철수 교통과장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핀 뒤 지나야 한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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