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질서 난개발 등 건축·토지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감사과장을 총괄로 2개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을 구성, 난개발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포장(콘크리트 포장, 쇄석포설 등),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또는 형질을 변경한 행위다.
또 허가신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축조한 행위, 기전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 등이다.
아울러 허가 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한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많은 시민이 관련 법령을 인지해 불법 개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