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다문화·다자녀 가정 학생 학습비 지원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정의 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에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 학습시설에서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지원금액은 학년 및 소득에 따라 2과목을 기준으로 9만6000원~12만원까지 지원되며 국·영·수 등 보습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먼저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적합대상으로 선정되면 희망하는 학습시설에 매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3월에는 학년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되므로 신규 및 기존 지원학생도 오는 17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합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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