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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통과

등록 2023.02.16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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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전주시의원.(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전주시의원.(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전날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23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으며, 전국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등에 흙길과 세족대 등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시공원 등에 길을 만들 때 맨발 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원주 의원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효과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맨발걷기와 관련한 사업이 활발해져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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