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창업 예정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1억5000만원 확보…15개 업체 원스톱 지원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의 업체에 원스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준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창업 점포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되며,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창업 예정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98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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