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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불편·교통사고 유발…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등록 2023.02.23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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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차된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3월 단속 기간에 앞선 계도기간, 밤샘추자 대형 화물차에 계도장이 부착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가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차된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3월 단속 기간에 앞선 계도기간, 밤샘추자 대형 화물차에 계도장이 부착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차된 대형화물차량과 여객버스차량,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소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중해 왔으나 이 같은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일정은 오는 28일까지의 계도기간이 지난 후 3월2일~31일이며 단속시간과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영업용차량이다.

시는 단속대상 차량에 1차 단속예고장을 부착한 뒤 다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운전자들께서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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