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인하…불법 단속도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사용료를 1주 사용 기준 기존 1만6200원에서 1만1800원으로 인하했다.
고창군은 불법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총 101개소(6단형 52개소, 저단형 49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인하 방안과 함께 불법현수막 근절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군은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활동을 벌이는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고질적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광고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3 고창 방문의해를 맞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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