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6일간 회기 마무리
조례안 12건, 규정 1건, 기타 안건 4건 등 의결처리
21일 김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20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2건, 규정 1건,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승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황배연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임시회 개회식에서 유진우 의원(신동진 벼 품종 퇴출에 따른 대체 품종 개발 촉구), 황배연 의원(가뭄극복과 농촌용수개발사업확대 및 김제육교 회전교차로 교통안전 개선대책), 문순자 의원(물 부족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촉구)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 폐회식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김승일 의원(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제안, 신장장애인 투석실부족 대응책, 난임·청소년부부 지원대책 마련 촉구), 최승선 의원(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유치관련 대응전략 마련 촉구), 김주택 의원(성립 전 예산 사용중지 촉구)이 발표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조례안이나 자유발언 등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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