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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6.37%↓

등록 2023.04.28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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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84만8375필지 공시, 이의신청 5월30일까지

재조사 등 거쳐 6월27일 조정 공시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6.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도내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284만8375필지로 도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6.37% 변동률은 전국 변동률 –5.73%보다 하락폭이 소폭 크고, 2022년 변동률 8.48%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익산시가 –6.73%로 하락율이 가장 크고, 남원시가 –5.94%로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15만1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당 25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27일에 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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