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인 40대 부부 친 대낮 만취운전 20대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전북 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40대·여)씨가 숨졌고, 남편 C(40대)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부부는 보행로가 없는 도로 갓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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