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공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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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1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151개소이며 신청유형은 자치·관리형과 주민 동아리형으로 구분된다.
자치·관리형은 경관개선 및 주민화합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흡연 및 층간소음 등 갈등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동아리형은 취미, 창업, 봉사, 나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입주민 8명 이상이 공동체를 구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250만원 이내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심사·선정 후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워크숍과 보조금 집행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4월에 1차 공모를 통해 자치관리형 7개소, 주민동아리형 5개팀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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