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농지 투기·헌법 위반한 전주시의장 사퇴하라"
[전주=뉴시스]이기동 전주시으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농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농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은 16일 성명을 내고 "농지투기, 헌법 위반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 의장 소유의 농지와 땅은 전북 곳곳에 분포돼 있고 전·답·임야·대지 등 종류도 가지가지"라며 "이 의장은 가족 회사가 건설업과 조경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밀었지만 전주시의회 의원과 의장 신분일 때도 땅을 계속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은 농지는 농민에 의해 경작되고 국민의 식량과 먹을거리 생산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라며 "이 의장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으나 김제, 전주, 고창, 부안, 임실 등에서 모두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지난해 불법 수의계약 건으로 올해 교부세 삭감 및 재정 손실까지 일으켰는데 이젠 농지 투기까지 드러났다"면서 "이 의장은 본인 스스로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하는 자리"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남의 일인 듯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며 "불법을 저지른 고위 당원에 대해서는 당의 사과, 탈당을 포함한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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