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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참여시설 모집…최대 2000만원

등록 2023.05.25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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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다.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포장 공사 ▲주차선 도색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 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시 최고 500만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작성해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63-281-2618)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자에 대해 현장조사 한 뒤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의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66곳, 3536면의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지원했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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