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리특위,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구현 방안 모색
의정비 지급 제한과 의원 징계 기준표 정비
의회운영위원회 공유 후 조례 개정 권고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1일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 지급 제한과 의원 징계 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반영에 따라 이뤄졌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의 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50% 감액할 뿐 아니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징계 의결 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 관련하여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 시 의정비의 50%를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상의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제도 적용기준 보완에 있어 비위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동완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명하고 청렴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군산시의회가 더욱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간담회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 공유한 후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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