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확대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다.
당초 정읍시는 1억5000만원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에게 16억6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해 왔었다.
이후 시는 소상공인의 대출수요 증가로 제1회 추경에 출연금과 대출이자 지원금을 각 1억원씩 추가 확보해 대출 지원규모를 27억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면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이자는 융자금 이자액 중 연 2% 초과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