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금 30% 줄게" 지인들 속여 수십억 가로챈 40대 폰지사기녀 '실형'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추징금 5억2000여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29일까지 전북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0일 동안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 4월 종적을 감췄다가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 수,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총 16억여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체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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