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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놓고 말다툼 하다 전처 둔기로 폭행한 50대 영장 신청

등록 2023.08.10 16:01:30수정 2023.08.10 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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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전북 완주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양육권 문제로 다투던 전처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완주군 모처에서 전처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만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차 가해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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