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익산시의원, 배우자의 체육회 물품판매 '책임 통감한다'
지위 이용한 권한 남용 의혹은 사실 아니다
단복 환수 조치가 불가피…판매대금 전액 반납할 터
시의회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 감수하겠다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장경호 익산시의회 의원이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 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했다는 권한 남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6월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단복 3290만원의 물품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장애인 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면서 “실망을 느끼실 모든 시민들과 시의회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논란은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1장당 13만1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A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불거졌다.
장 의원은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기획행정위원장)이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익산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장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는지를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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