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급수시설, 목욕탕, 온천, 장식분수, 수영장 물놀이시설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비말형태의 균이 호흡기로 유입돼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다.
레지오넬라증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레지오넬라 폐렴은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증상으로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등이 있다.
보건소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과 대형목욕탕, 찜질방, 대형쇼핑몰, 호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균 검출 결과에 따라 청소나 소독, 재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기 찬 환경에 산재돼 있어 지금처럼 높은 기온과 습한 여름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물 관리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냉각탑, 저수조, 급수시설 등의 정기적 검사와 청소, 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농도 관리 등 철저한 환경관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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