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추석 대비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10월6일까지 폐수 무단방류와 악취유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도축, 육류가공, 식품가공 등 폐수 다량 배출업체와 폐수 위탁업체가 해당되는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소를 비롯해 아스콘 제조업체 등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는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추석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소와 지역 중심 감시·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또 연휴 중에는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추석 연휴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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