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남원승화원' 공동사용 전격 합의
19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 체결식' 왼쪽부터 심민 임실군수와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전날 남원시청에서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심민 임실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순창·남원·임실간 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3개 시군이 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을 통해 상호 지역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3개 시군이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인구비례에 따라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 씩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만 남원시의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이후부터는 순창군민들도 화장장을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순창군민들은 남원승화원 이용시 1일 전에만 예약해야 했던 불편, 50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군민들 역시 남원시민들과 같이 화장장 3일 전 예약이 가능해졌고 이용요금도 6만원만 부담하게 돼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군의 장사복지정책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최영일 군수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로 그동안 화장장이 없는 순창군민들의 애로가 많았는데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니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을 계기로 3개 시군이 더욱 상생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