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청렴 의무 위반 장경호 의원 공개사과 의결
장 의원 배우자 업체, 체육회와 수의계약 체결 납품
직무 관련 청렴하여야…규정 위반 이유로 ‘경고’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 건을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체육회에 단복을 납품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이날 윤리특위를 개최하고 장 의원의 징계 건을 최종 심의했다.
윤리특위는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누구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 징계 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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