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제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등록 2023.10.14 11:3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산압류,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처분 예고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일제 정리 동안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1회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의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하여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