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민 보호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항목 확대
교통상해사고 제외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
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보호하고,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달부터는 상해사고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했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 피해를 본 경우에 발생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매년 보험을 갱신한다.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됐으며,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의 발생 시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치료비는 4개항목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야생동물 피해상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지급된다.
시는 거기에 더해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난 1일부터 보장을 개시해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주 수에 따라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8주이상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하며,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보장항목 확대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주요 도로 홍보 현수막, 병의원 배너설치, 읍면동 순회홍보, SNS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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