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골재채취장 등이며 토사·시멘트 운반차량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공사장 내 도로 살수 이행 여부 등이며 점검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현재 140여개소"라며 "점검은 도로확·포장공사 등 특별관리사업장과 민원이 많았던 사업장, 주거지 인근사업장 등이다"고 했다.
이어 "점검결과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7개소를 점검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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