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봉양 안 해서' 아들 흉기로 찌른 70대 아버지 구속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 B(40대)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만나 '봉양 문제'로 차안에서 크게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나를 봉양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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