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는 것 같아서" 길가던 10대 여학생 마구 폭행한 50대 '영장'
폭행정도 심해, 살인의도 있던 것으로 파악→살인미수 적용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B(10대)양을 넘어트리고 소지하고 있던 둔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을 걷던 B양에 대한 A씨의 폭행은 지나가던 시민의 만류로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인정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를 검토했지만 A씨의 폭행정도가 심한 것 등을 고려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 엄정대응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최대로 적용했다"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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