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민 폭행한 상습 난동 50대, 구속영장 신청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모욕 등의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 상가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A씨는 풍남문광장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고성을 일삼는 등 반복적으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주거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별건으로 진행되던 사건을 모두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사건을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때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을 병합했다"면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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