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쓰러져 근로자 2명 사상…안전대책 소홀 현장소장 '집유'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전북 전주시 소재 B회사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오전 11시께 대전시 대덕구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를 유발해 근로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근로자 2명은 고소작업대에 올라 7.6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주변의 주유 배관 공사 탓에 지면이 고르지 않아 고소작업대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현장 지형을 미리 조사하지 않고 사고를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접 작업에 필요한 보안면도 단 1개만 지급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결론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 산업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인데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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