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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도 재판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3.11.20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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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 처벌, 음주운전 경각심 없어" 징역 1년 10개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음주운전에 걸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8시 15분께 술에 취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약 18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준이였다. 그는 당시 주차장 입구를 막은 뒤 차에서 잠이들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적발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이 내려져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음주운전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인 같은 해 10월 15일 오전 4시 56분께 무면허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였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담장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았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며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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