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법인 탈루·은닉 지방세 세무조사로 22억원 추징
'기업친화적 시책' 조사기간 선택제 시행
익산시청
추징 세액은 정기 조사 6억원, 부정감면 조사 5억원, 사례별 조사 11억원 등으로 지난 5년간 누적 추징액은 100여억 원에 달한다.
추징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미등록 지게차와 건물 대수선에 대한 미신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건설자금이자 등 금융비용 4억여원을 과소신고하여 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또 B법인은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주어 15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하여 5개 법인이 혜택을 보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공평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는 익산시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자진하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세무조사가 지역 업체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 기간, 제출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선택제‘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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