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럼피스킨 소 살처분 농가 보상금 일부 '선지급' 결정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군에 따르면 국도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살처분 농가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상금 일부 선지급이 결정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농장 내 모든 소가 살처분된 사육농가다.
군은 살처분 보상 국·도비도 확정되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북도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계안정자금도 배정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시행, 럼피스킨 발생농장 심리치료 지원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일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총 12건이 발생했고 발생농장 내 모든 소 911두를 살처분했다.
이후 아직까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군은 럼피스킨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유지하고 전담공무원과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과 전화예찰에 집중하고 있다.
또 관내 소 사육 844농가에 살충제 7100병, 소독약품 4.2t 및 생석회 126t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농가 자체소독 실시는 물론 읍·면 공동방제단과 소독차 26대를 동원해 발생농장과 방역대, 해안가 등에 집중 방역활동을 벌이면서 럼피스킨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곤충 박멸에 나서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살처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제적으로 군 예비비를 투입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계속해서 소 사육농가 방제작업과 예찰에도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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