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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군민 땅 침범한 진안군, 소극행정에 군수까지 소송 위기[초점]

등록 2023.12.27 16:01:05수정 2023.12.27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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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임실군민 2차례 내용증명 발송, 법적대응 예고

진안군 피고소인 군수에 주민까지 소송 위기지만 대응은 '나 몰라'

위 사진은 제보자인 임실군민 A씨가 진안군에 발송한 2번째 내용증명, 아래 사진은 진안군이 제보자 A씨에게 보내온 답변내용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위 사진은 제보자인 임실군민 A씨가 진안군에 발송한 2번째 내용증명, 아래 사진은 진안군이 제보자 A씨에게 보내온 답변내용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임실군민의 토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치 않고 임실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 진행 중이다. <뉴시스 12월26일자 보도 "임실군 내 진안군 불법시설물, 임실군민 피해에 진안군 '나 몰라'" 참조>

임실군민인 제보자 A씨는 "진안군의 불법시설물이 자신의 땅에 깔려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고 진안군은 "지금은 없지만 설치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낙 등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며 "관리권한이 이관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타 자치단체가 경계를 넘어 인근 자치단체 주민의 땅에 근거없는 시설물을 설치해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이 민원을 마주한 진안군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불법 여부를 떠나 내 땅이긴 하나 공공시설물이란 점에서 해당 시설물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진안군에 수차례 민원과 함께 2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로, 문서 자제가 법적효력을 갖게 되며 발송인 또한 차후 법적대응을 위한 사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상 제보자가 진안군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시설물의 설치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진안군을 상대로 민원인인 임실군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안군으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첫째, A씨가 진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발인은 진안군수인 전춘성 군수가 된다.

둘째, 진안군의 말처럼 시설물의 관리권한이 마을에 있고 실제 마을 주민들이 이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다면 A씨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자 경우 손해배상 및 기간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진안군의 해당 주민이 그 상대가 된다.

그럼에도 진안군에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없이 마을과 협의하라는 말로 전임자 시절 발생한 일을 현 진안군수에게, 또 마을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사진이다. 임실군에서 취수된 물이 이 물탱크 등과 A씨 토지 내의 수로관을 거쳐 진안군 내 마을에 공급되고 있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물탱크 곳곳에 곰팡이 등 이물질이 가득한 모습으로 식수통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위생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사진이다. 임실군에서 취수된 물이 이 물탱크 등과 A씨 토지 내의 수로관을 거쳐 진안군 내 마을에 공급되고 있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물탱크 곳곳에 곰팡이 등 이물질이 가득한 모습으로 식수통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위생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A씨가 제공한 사진에서 보듯 임실군 땅 내에 진안군이 설치한 수도시설이 위생에 매우 취약한 관계로 해당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 또한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지만 이는 사안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반복적 답변에 진안군수 비서실에 사안의 문제를 알려 입장을 구했지만 역시 되돌아온 것은 반복적 답변자로부터 또 한번의 반복적 답변 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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