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목표 '생활인구기본조례' 제정
[남원=뉴시스] 전북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남원사랑시민 제도,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할 다양한 생활인구 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는 온라인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한 사람에게는 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인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생활인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남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생활인구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를 개시하여 4000여명의 정책고객에게 지역 방문을 위한 행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