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원까지 차등 구분해 과세한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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