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할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 무심코 링크를 누르는 대신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 063-270-6378)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스미싱 범죄 피해를 볼 경우 즉시 경찰서(112)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아 달라"면서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져 민원 신고로 사칭해 돌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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